대구시는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 터의 일부인 군위군 삼국유사면 인곡리 일대 3.7㎢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곡리는 과학화 훈련장이 들어서는 곳으로, 투기적인 거래나 급격한 지가 상승 우려가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구시는 이번 조치의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10일부터 2030년 4월까지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자료 등을 검토해 이상 거래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2023년 7월 대구시는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 터에 속하는 군위군 우보면 봉산리와 군위읍 동부리 등 2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허성준 (hsjk2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040916311922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